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8조 (정보자산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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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의 정보자산 소유권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원 정보자산 도입(사업)계획에 의한 구매2. 입주기관 정보자산의 개별(신규)입주 신청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3. 기증4. 제46조의 자산조사 시 발생된 초과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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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의 정보자산 소유권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원 정보자산 도입(사업)계획에 의한 구매2. 입주기관 정보자산의 개별(신규)입주 신청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3. 기증4. 제46조의 자산조사 시 발생된 초과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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