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및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관리원 내 도입, 설치, 운영중인 모든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관리원은 정보자산의 유지관리 및 기반환경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nTOPS"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운영 데이터(사업, 업무, 업체, 조직, 자산, 구성정보)의 관리 항목을 대상으로 부서 및 사업자가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데이터 등록, 변경 및 현행화 관리에 따른 정비 및 정합성 유지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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