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9조 (설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설치 완료 후 도입부서 및 운영부서의 협조를 받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입부서는 설치가 완료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하여 장비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외부에 설치된 정보자산은 운영 담당부서에서 대조ㆍ확인하여 스티커를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장비인식 라벨
[별표 6] 장비인식 라벨 <입고 정보자산 라벨> o 라벨표의 색상은 흰색바탕/검정글씨로 크기는 세로 1.8㎝ 이내의 크기로 한다 입고 | 자산ID | 입고 | 제품명 | 입고 | 사업명 | 입고 | 운영담당공무원 | . <사용 정보자산 라벨> o 라벨의 색상은 황색바탕/검정글씨로 크기는 세로 2.4㎝ 이내의 크기로…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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