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9조 (설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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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설치 완료 후 도입부서 및 운영부서의 협조를 받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설치 완료 후 도입부서 및 운영부서의 협조를 받아 nTOPS에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입부서는 설치가 완료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하여 장비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외부에 설치된 정보자산은 운영 담당부서에서 대조ㆍ확인하여 스티커를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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