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66조 (모니터링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측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요구수준 관리 지표2. 표준운영절차 핵심성과지표(KPI)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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