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1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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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관은 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관은 사업발주 30일전까지 자산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수요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부서 및 기한 등은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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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은 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관은 사업발주 30일전까지 자산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수요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부서 및 기한 등은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②입주기관은 전용 클라우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자산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망 사용이 불가능하여 고립망 구성이 필요한 법적 근거2. 서비스 운용 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의심되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 CPU점유 등 정보자원 예상 사용량
③자산부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중 관리원에 입주예정인 정보화사업과, 제21조제1항에서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관 운영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④운영부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방식(공용/전용 클라우드, 레거시 등), 유휴자원 활용 가능여부 및 상면ㆍ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보안, 네트워크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한다.
⑤운영부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 중 이슈사항 발생 시 부서장이 주관하여 관련부서 담당자 검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 운영부서는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공유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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