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1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관은 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관은 사업발주 30일전까지 자산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수요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부서 및 기한 등은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입주기관은 전용 클라우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자산부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망 사용이 불가능하여 고립망 구성이 필요한 법적 근거2. 서비스 운용 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의심되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 CPU점유 등 정보자원 예상 사용량
자산부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중 관리원에 입주예정인 정보화사업과, 제21조제1항에서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관 운영부서에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수요조사 문서를 따른다.
운영부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방식(공용/전용 클라우드, 레거시 등), 유휴자원 활용 가능여부 및 상면ㆍ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보안, 네트워크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한다.
운영부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수행 중 이슈사항 발생 시 부서장이 주관하여 관련부서 담당자 검토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 운영부서는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공유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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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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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