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3조 (입주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부서는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에서 제출한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관 정보자산 개별입주 수용여부2. 신규입주인 경우 운영부서 결정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기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운영부서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신규구매 또는 증설,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제24조(입주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품증설 등 단순설치 건은 자산부서와 협의하여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산부서는 검토 및 승인하고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협의결과 등 근거자료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입주승인을 보류하고, 자산부서는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에 심의서류를 보완요청 해야 한다.
④자산부서는 심의결과를 운영부서가 설치검토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입주기관과 관련 운영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 불가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입주심의와 관련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면, 전기, 취약점, 통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성능검증 분야의 담당자를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기관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입주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해 입주기관 운영담당 부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⑦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1. 본원 및 각 센터 중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실이 있는 센터를 지정2. 본원 및 각 센터 모두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수용이 가능한 전산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를 신규 입주기관 정보자원 운영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자료는 자산부서에서 제공한다.1. 정보자원 운영 담당 공무원 및 유지관리사업 인력과 정보자원 수량2. 입주대상 정보자원 물량, 업무성격 및 타 시스템과 연계성3. 신규입주 운영 실적 등
⑨소관 부처가 없는 임시위원회의 운영부서는 본원 및 각 센터 클라우드 운영부서에서 순차적으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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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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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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