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2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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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주물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종물로 등록되어야 하며, 처분 시 주물과 함께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주물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종물로 등록되어야 하며, 처분 시 주물과 함께 처분한다.
②업그레이드로 인하여 변경된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등은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라이선스보다 낮은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입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준으로 사용현황이 관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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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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