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1조 (소프트웨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 등 정보화 사업 검사완료 전 정보시스템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입주기관 유지관리 소관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증서 및 사용계약서, 설치매체는 별도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고, nTOPS에 등록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설치매체는 운영 등 관리 필요시 보관한다.
③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은 nTOPS에 등록된 내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운영부서는 소관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라이선스 증서, 업그레이드 지원여부 및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와의 상호 연계정보 등을 nTOPS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를 기준으로 자산ID를 발급하여야 하고, 라이선스 증서에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정책 및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자산 ID를 발급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분리 및 변경은 지양하여야 한다.
⑥소프트웨어 설치 시 하드웨어의 정보를 확인하여 라이선스를 할당하여야 한다.
⑦통합사업을 통해 도입된 라이선스는 사용하는 운영부서별로 라이선스 증서를 분리 납품받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운영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록 시 라이선스를 누락하거나 자산 및 라이선스 정보를 틀리게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운영부서는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및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조달청고시)」 등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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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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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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