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5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부서는 관련부서에서 정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자산정보가 전산화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②자산부서는 월별, 연도별 정보자산 관리현황 통계 작성 및 재사용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 등의 정보를 nTOPS로 제공하여 운영부서, 정보자산 도입부서, 센터별자산부서 등에서 효율적인 정보자산 사용을 제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자산부서는 현황정보 제공과 분석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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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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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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