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5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부서는 관련부서에서 정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자산정보가 전산화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산부서는 월별, 연도별 정보자산 관리현황 통계 작성 및 재사용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 등의 정보를 nTOPS로 제공하여 운영부서, 정보자산 도입부서, 센터별자산부서 등에서 효율적인 정보자산 사용을 제고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자산부서는 현황정보 제공과 분석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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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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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