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6조 (분류기준에 따른 부서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산부서는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각 센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기적으로 개선한다. 각 센터 운영부서는 nTOPS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자산을 등록ㆍ관리하여 정확성ㆍ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별 정보자산의 등록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산정보의 정확성ㆍ정합성 유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자산 분류기준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 1) 정보자산 분류기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비 고 | | 단순서버 | | | 서 버 | 통합서버 | | | 서 버 | 블레이드서버 | | | | 메인프레임 | | | 보안장비 | 방화벽(Firewall) | | | 보안장비 | 침입탐지(IDS) | | | 보안장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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