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8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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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부서는 입주기관과 관리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서를 nTOPS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산 및 구성관리 절차서2. 사용자 및 운영자 설명서3. 기타 정보자산관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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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산부서는 입주기관과 관리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서를 nTOPS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산 및 구성관리 절차서2. 사용자 및 운영자 설명서3. 기타 정보자산관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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