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7조 (자산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부서의 장은 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에 대해 각 센터별자산부서 및 운영부서의 지원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관리 개선계획 수립2.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3.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정보자산 입주기준 절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정보자산관리위원회(정보자산관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정보자산의 통계관리7. 정보자산 관리 관련 외부기관 대응ㆍ협력 업무8. 내용연수 경과ㆍ교체된 자산 반납ㆍ처분 총괄 관리9. 정보자산의 개별입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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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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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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