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4조 (사업정보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정보는 도입사업인 경우 도입부서, 유지관리사업인 경우 유지관리지원 사업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한다.
nTOPS에서 관리되는 사업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부서 정보에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등록해야하고, 조직 개편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관리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사업관리부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정보에 참여업체 구성원을 등록해야하고, 참여업체 구성원의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인해 구성원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참여업체 구성원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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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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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