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0조 (사업 간의 정보자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입부서 사업관리 공무원은 도입사업자가 완료검사 신청 전 해당사업에서 납품되는 정보자산의 데이터 정확성 및 정합성을 운영부서 공무원 및 유지관리사업자에게 확인 받은 자료([별표 17]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준용한다.)를 해당 도입사업의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해당 장비 유지관리사업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실물 확인 및 nTOPS에 등록된 자산ㆍ구성 정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③도입사업자는 과업완료 후 3개월 이내 운영부서 공무원 및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별표 17]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확인받고, 최종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
[별표 17] 도입사업자와 유지관리 사업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 ※ 정보자산 인계인수서 표지 정보자산 인계ㆍ인수서 | 정보자산 인계ㆍ인수서 | ○ 정보자산상세내역 | ○ 정보자산상세내역 | 계정 인계ㆍ인수서 ○ 계정(HW, SW) 상세내역 보안취약점 현황 인계ㆍ인수서 ○ 보안취약점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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