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9조 (업무정보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할당 예정인 구성자원에 운영될 업무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운영부서는 등록된 업무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업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1. 관리원-입주기관 간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에 따른 업무정보 변경2. 정보자산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 생성 또는 업무 통ㆍ폐합3. 업무 서비스의 종료
③업무등급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의 업무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위해 클라우드 업무 구분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업무정보의 이력관리를 위해 업무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한다.1. 업무시작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가 시작된 일자 또는 업무정보의 등록일자를 등록한다.2. 업무종료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 종료된 일자를 등록해야하며, 현재 계속 서비스 중인 업무는 업무종료일자를 ‘9999-12-31’로 등록한다.
⑥제15조 제2항의 사항으로 인해 업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만료된 경우 업무 사용여부를 ‘N(사용안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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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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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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