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9조 (업무정보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할당 예정인 구성자원에 운영될 업무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운영부서는 등록된 업무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업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1. 관리원-입주기관 간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에 따른 업무정보 변경2. 정보자산 도입으로 인한 신규 업무 생성 또는 업무 통ㆍ폐합3. 업무 서비스의 종료
업무등급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의 업무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위해 클라우드 업무 구분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업무정보의 이력관리를 위해 업무기간은 반드시 입력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한다.1. 업무시작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가 시작된 일자 또는 업무정보의 등록일자를 등록한다.2. 업무종료일자는 해당 업무의 서비스 종료된 일자를 등록해야하며, 현재 계속 서비스 중인 업무는 업무종료일자를 ‘9999-12-31’로 등록한다.
제15조 제2항의 사항으로 인해 업무를 사용하지 않거나 만료된 경우 업무 사용여부를 ‘N(사용안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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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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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