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5조 (자산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을 반납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의 위탁 또는 유지관리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계약 대상에서 제외2. 구성자원 반납 및 백업 대상에서 제외3. 전원 및 통신케이블 등 연결 케이블 분리4. 주물에 연계된 종물, 소프트웨어 정리5. USB 브로커 제거
②운영부서는 소프트웨어 정보자산 반납 시 재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센터별자산부서에 반납 신청할 수 있다.1. 공급자(소프트웨어) 기업의 도산ㆍ합병ㆍ기술지원 종료 등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경우2. 번들 ㆍ OEM 형태의 소프트웨어로서 해당 정보자산이 불용 결정된 경우3. 법적 사용 권한 및 유효한 사용범위, 사용기간 준수 등 Compliance 위반으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③운영부서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전조치를 이행한 정보자산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별자산부서에 통보 후 정보자산을 반납한다. 이 때 센터별자산부서로의 통보는 nTOPS 요청으로 할 수 있다.1. 관리원 소유의 자산인 경우 : [별표 8] 정보자산 반납 신청서2. 기관 소유의 자산인 경우 : [별표 9] 정보자산 철거 신청서
④센터별자산부서는 제35조제1항 각호의 이행여부 및 자산의 실물상태를 확인하여 nTOPS에서 자산상태를 반납으로 변경하고,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작성ㆍ부착한다.
⑤센터별자산부서와 운영부서는 협조하여 반납 승인한 자산을 별도의 지정장소로 이동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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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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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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