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70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06-13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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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부서의 역할제11조 통합운영관리부서의 역할제12조 도입부서의 역할제13조 도입사업자의 역할제14조 유지관리사업자의 역할제15조 유지관리 사업부서의 역할제16조 정보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7조 심의요청 및 처리제18조 정보자산의 취득제19조 구매계획의 수립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구매제20의2조 입주기준제20의3조 신규입주 협의제21조 사전검토제21의2조 개별입주 대상제22조 입주신청제23조 입주심의제24조 입주제한제25조 사후확인제26조 정보자산 반입제27조 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제28조 설치 협의제29조 설치 확인제3조 적용 범위 및 원칙제30조 자산 운용제31조 정보자산 현행화 관리제32조 단종제품 관리제33조 재사용 관리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재사용 제한제35조 자산 반납제36조 처분 관리제37조 처분 대상제38조 보안조치 및 처분제39조 부품재활용제4조 관리절차제40조 처분후속조치제41조 정보자산 반출제42조 반출 후속조치제43조 자산정보 등록기준제44조 관리전환제45조 정보제공제46조 자산조사제47조 보안관리제48조 문서관리제49조 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제5조 정보자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50조 사업 간의 정보자산 인계인수제51조 소프트웨어 관리제52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록제53조 소프트웨어의 점검제54조 사업정보 등록 및 관리제55조 업체정보 등록 및 관리제56조 제품모델정보 등록 및 관리제57조 자산정보 등록 및 관리제58조 구성정보 등록 및 관리제59조 업무정보 등록 및 관리제6조 분류기준에 따른 부서별 역할제60조 구성-업무 간 연관장비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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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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