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2조 (단종제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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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주기적으로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단종제품, 단종일자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별자산부서는 주기적으로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단종제품, 단종일자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단종제품은 해당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독려하고, 하드웨어 단종제품의 경우 통합사업의 수요로 제출하여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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