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2조 (단종제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별자산부서는 주기적으로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단종제품, 단종일자 등을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소프트웨어 단종제품은 해당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독려하고, 하드웨어 단종제품의 경우 통합사업의 수요로 제출하여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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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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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