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0조 (처분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별자산부서는 처분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서 자산상태를 처분으로 변경하고 처분일자를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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