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8조 (보안조치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반출대상 정보자산에 대해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반출대상 정보자산에 대해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처분대상에 대하여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운영부서에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③회계부서는 처분대상 정보자산의 처분방법(폐기, 양여, 매각, 재활용센터로의 관리전환 등)을 결정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처분을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