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8조 (보안조치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반출대상 정보자산에 대해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처분대상에 대하여 정보보안지침 제62조에 따라 저장자료와 매체에 적합한 보안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운영부서에 보완을 요구해야한다.
회계부서는 처분대상 정보자산의 처분방법(폐기, 양여, 매각, 재활용센터로의 관리전환 등)을 결정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처분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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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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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