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8조 (센터별자산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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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별자산부서의 장은 센터별자산관리자를 각각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센터별 정보자산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2. 반입 및 반출되는 정보자산 실물 확인에 관한 사항3. 정보자산 처분 지원 및 재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4. 노후장비폐기, 단종제품 사용 감축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사용 개선 추진 총괄5. 정보자산 실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총괄6. nTOPS의 데이터 정합성 주기 점검ㆍ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7. 운영부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관리 주기적 점검8. 정보자산의 관리전환 이행여부 점검9. 업무정보의 분류 체계 및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10. 기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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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별자산부서의 장은 센터별자산관리자를 각각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센터별 정보자산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2. 반입 및 반출되는 정보자산 실물 확인에 관한 사항3. 정보자산 처분 지원 및 재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4. 노후장비폐기, 단종제품 사용 감축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사용 개선 추진 총괄5. 정보자산 실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총괄6. nTOPS의 데이터 정합성 주기 점검ㆍ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7. 운영부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관리 주기적 점검8. 정보자산의 관리전환 이행여부 점검9. 업무정보의 분류 체계 및 세부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 수립10. 기타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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