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4조 (입주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거나 조정을 통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2. 관리원 통합스토리지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별도 개별 스토리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3. 관리원에 기 입주된 장비와의 상호연계성 및 호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장비4. 3년 이상 된 장비의 증설. 단, 증설된 장비의 재활용 방안이 있는 경우는 제외5. 5년 이상 된 장비의 이전입주6. [별표 12] 개별(신규)입주 필수요건 수용동의서 내용을 미 준수하고, 동일 입주기관이 추가로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7. 입주기관에서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운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8. 개별입주 후 관리전환 미이행 기관에서 추가로 신청한 경우9. 입주기관 소유 미사용 노후자산을 반출하지 않은 기관에서 개별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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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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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