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9조 (부품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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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자산의 신속한 장애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서 부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관리원 내 운영중인 EOS(End Of Support), EOL(End Of Life)된 단종장비2. 동일 또는 호환 부품 수급이 어려운 장비3. 특정 부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빈번한 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자산의 신속한 장애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서 부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관리원 내 운영중인 EOS(End Of Support), EOL(End Of Life)된 단종장비2. 동일 또는 호환 부품 수급이 어려운 장비3. 특정 부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빈번한 장비
②운영부서는 해당 부품의 관리를 당해연도 해당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 교체 시 해당 부품이 신규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인계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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