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9조 (부품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센터별자산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보자산의 신속한 장애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서 부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관리원 내 운영중인 EOS(End Of Support), EOL(End Of Life)된 단종장비2. 동일 또는 호환 부품 수급이 어려운 장비3. 특정 부품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빈번한 장비
운영부서는 해당 부품의 관리를 당해연도 해당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위임하여 관리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 교체 시 해당 부품이 신규 유지관리사업자에게 인계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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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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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