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6조 (처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별자산부서는 통합사업 추진 등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센터별로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nTOPS, 정보자산 라벨 등으로 처분할 자산을 확인하고 회계부서에 공문으로 불용처리 요청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처리 공문 요청을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회계부서(물품담당관)는 센터별자산부서의 불용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자산의 불용처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에 불용결정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결정 공문 통보를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센터별자산부서는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처분대상 라벨"을 부착 후 nTOPS에 자산관리상태를 처분대상으로 변경한다.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은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부착하여 전산실에 임시로 보관한다.
회계부서는 제36조제4항의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운영부서는 기관소유의 정보자산은 기관에 반출요청 또는 물품관리전환을 요청하고 전산실에서 철거하기 위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반출대상 라벨"을 부착한 다음 nTOPS의 자산관리상태를 반출대상으로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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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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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