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6조 (처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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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별자산부서는 통합사업 추진 등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센터별로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별자산부서는 통합사업 추진 등에 따라 운영부서와 협조하여 센터별로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nTOPS, 정보자산 라벨 등으로 처분할 자산을 확인하고 회계부서에 공문으로 불용처리 요청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처리 공문 요청을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③회계부서(물품담당관)는 센터별자산부서의 불용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자산의 불용처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에 불용결정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의 센터별자산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 부서일 경우 불용결정 공문 통보를 담당자 간 자료 전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센터별자산부서는 불용 결정된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처분대상 라벨"을 부착 후 nTOPS에 자산관리상태를 처분대상으로 변경한다.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은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을 부착하여 전산실에 임시로 보관한다.
⑤회계부서는 제36조제4항의 디브레인 번호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이 지연된 정보자산을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⑥운영부서는 기관소유의 정보자산은 기관에 반출요청 또는 물품관리전환을 요청하고 전산실에서 철거하기 위하여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반출대상 라벨"을 부착한 다음 nTOPS의 자산관리상태를 반출대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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