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9조 (구매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산 도입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 관리원「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노후 장비 교체 검토 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통합사업 등 정보자산 도입사업 추진 시 유휴자원의 우선사용, 클라우드 수용여부 등을 반영한 도입물량 수요를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도입부서는 도입물량 산정 시 운영부서 제출수요 및 관리원 내 유휴자원 활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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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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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