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9조 (구매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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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자산 도입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 관리원「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산 도입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 관리원「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노후 장비 교체 검토 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통합사업 등 정보자산 도입사업 추진 시 유휴자원의 우선사용, 클라우드 수용여부 등을 반영한 도입물량 수요를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자산 도입부서는 도입물량 산정 시 운영부서 제출수요 및 관리원 내 유휴자원 활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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