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9조 (구매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산 도입부서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자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 관리원「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노후 장비 교체 검토 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단위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통합사업 등 정보자산 도입사업 추진 시 유휴자원의 우선사용, 클라우드 수용여부 등을 반영한 도입물량 수요를 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자산 도입부서는 도입물량 산정 시 운영부서 제출수요 및 관리원 내 유휴자원 활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