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1조 (정보자산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 내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물품반출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1. 저장매체 포함 시 보안조치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2. 반출 정보자산의 실물 확인3. 운영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반출요청 공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 내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물품반출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1. 저장매체 포함 시 보안조치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2. 반출 정보자산의 실물 확인3. 운영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반출요청 공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