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1조 (정보자산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 내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는 물품반출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1. 저장매체 포함 시 보안조치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2. 반출 정보자산의 실물 확인3. 운영부서 또는 해당기관의 반출요청 공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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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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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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