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7조 (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부서는 개별(신규)입주 물량과 입주심의 최종결정 물량의 자산 수가 상이한 경우 추가 심의를 입주기관에 요청해야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시 심의된 정보자산의 목록과 반입되는 목록을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
③개별(신규)입주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센터별자산부서는 입주 시까지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 미조치 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하며, 입주 후의 조치사항은 운영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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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입주신청제23조 · 입주심의제24조 · 입주제한제25조 · 사후확인제26조 · 정보자산 반입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7조 · 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설치 협의제29조 · 설치 확인제30조 · 자산 운용제31조 · 정보자산 현행화 관리제32조 · 단종제품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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