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7조 (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부서는 개별(신규)입주 물량과 입주심의 최종결정 물량의 자산 수가 상이한 경우 추가 심의를 입주기관에 요청해야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시 심의된 정보자산의 목록과 반입되는 목록을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
개별(신규)입주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센터별자산부서는 입주 시까지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 미조치 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하며, 입주 후의 조치사항은 운영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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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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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