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7조 (개별(신규)입주 정보자산 반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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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부서는 개별(신규)입주 물량과 입주심의 최종결정 물량의 자산 수가 상이한 경우 추가 심의를 입주기관에 요청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부서는 개별(신규)입주 물량과 입주심의 최종결정 물량의 자산 수가 상이한 경우 추가 심의를 입주기관에 요청해야한다.
②센터별자산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시 심의된 정보자산의 목록과 반입되는 목록을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
③개별(신규)입주 심의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센터별자산부서는 입주 시까지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 미조치 된 경우 정보자산의 반입을 제한하며, 입주 후의 조치사항은 운영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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