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49조 (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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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운영담당공무원이 교체된 때는 인계자는 [별표 16] 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실사 확인 후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인 입회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인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정보자산의 인수인계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운영담당공무원이 교체된 때는 인계자는 [별표 16] 공무원간 정보자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실사 확인 후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인 입회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인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정보자산의 인수인계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인수자가 미정이거나 인수자에게 자산을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담당하는 대무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무자는 인수자가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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