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3조 (재사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이 서비스 중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접근통제(방화벽, 원격접근 등) 관련 규칙 삭제, 저장매체 완전삭제, 구성정지, 전원 및 케이블 제거 등을 조치한 후 재사용 가능여부를 센터별자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관련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정보자산 현황을 관리한다.1.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 : 사용전환2.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산(내용연수 경과) : 반납
②운영부서는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용전환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사용전환 정보자산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ㆍ부착하여 성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간 유휴상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을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자체보유 유휴장비 포함)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은 [별표 7] 정보자산 재사용 신청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제34조에 따른다.
④자산부서는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을 nTOPS를 통해 각 센터별자산부서, 운영부서 및 입주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 등의 재사용 신청내역에 대해 재사용장비 사양의 과대여부, 유지관리기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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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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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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