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3조 (재사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이 서비스 중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접근통제(방화벽, 원격접근 등) 관련 규칙 삭제, 저장매체 완전삭제, 구성정지, 전원 및 케이블 제거 등을 조치한 후 재사용 가능여부를 센터별자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센터별자산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관련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정보자산 현황을 관리한다.1.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 : 사용전환2. 재사용이 불가능한 자산(내용연수 경과) : 반납
운영부서는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용전환 정보자산에 대해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의 "사용전환 정보자산 라벨"을 센터별자산부서에 요청ㆍ부착하여 성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간 유휴상태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정보자산을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자체보유 유휴장비 포함)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은 [별표 7] 정보자산 재사용 신청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제34조에 따른다.
자산부서는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자산 현황을 nTOPS를 통해 각 센터별자산부서, 운영부서 및 입주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센터별자산부서는 운영부서 등의 재사용 신청내역에 대해 재사용장비 사양의 과대여부, 유지관리기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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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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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