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7조 (자산정보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입부서는 도입된 정보자산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여된 디브레인 번호를 센터별자산부서에 통지하고 nTOPS에 입력하여야 한다.
도입부서는 nTOPS에 도입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 도입금액, 도입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해당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통합사업,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입된 정보자산의 디브레인 번호는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 부서에서 입력한다.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nTOPS 등록 전 사전검증을 자산부서에 의뢰 하고, 자산정보를 nTOPS에 등록 하여야 한다.
도입부서는 부서발주 사업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검토 및 승인하고 운영부서는 통합사업 및 개별(신규)입주 등으로 도입된 정보자산의 자산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자산부서는 자산정보 정비 기준 수립 및 현황 관리 등 정비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nTOPS에서 관리되는 자산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디브레인 번호는 정보화 사업 검수 완료 즉시 입력하여야 하고 자산도입방식이 ‘이전입주’인 경우는 자산정보등록 시에 입력 한다.
도입금액은 디브레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원 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단, 디브레인 번호가 발급 전인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우선 기재하고, 디브레인 번호가 발급된 후 디브레인 취득금액으로 변경한다.
도입일은 검사가 완료되고 정보시스템을 인수하는 날로 하며, 자산도입방식이 ‘이전입주’인 경우는 당초 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모듈형 서버’는 ‘인클로저’ 자산을 ‘대표자산 ID’로 등록하여야 한다.
장비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도입되어 도입금액을 갖는 부품은 종물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주물 및 종속 소프트웨어 자산은 ‘라이선스증서’를 반드시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체형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종속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자산이 주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속 소프트웨어로 nTOPS에 등록하여야 한다.1. 도입금액 또는 유지관리기준금액이 있는 경우2. 기증자산 및 부외자산3. 독립적으로 유지관리대상이거나 또는 예정인 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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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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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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