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6조 (정보자산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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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입사업자는 관리원에 정보자산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입사업자는 관리원에 정보자산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입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전까지 nTOPS를 통해 자산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정보자산 납품내역서, 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센터별자산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자산이 반입되는 경우, nTOPS 자산등록 신청정보 내역과 동일한지 실사ㆍ확인한 후에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이하 "라벨"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반입을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nTOPS에 정보자산 반입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등록신청정보 내용과 실물이 다른 경우. 단, 부속물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2. 기타 관리원 보안, 출입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④도입부서는 정보자산의 반입 전 자산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구성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통합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입된 정보자산에 대한 자산등록은 운영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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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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