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6조 (정보자산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입사업자는 관리원에 정보자산을 반입하는 경우 물품반입확인서를 센터별자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입부서는 정보자산 반입 전까지 nTOPS를 통해 자산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된 자산정보와 일치여부를 정보자산 납품내역서, 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센터별자산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자산이 반입되는 경우, nTOPS 자산등록 신청정보 내역과 동일한지 실사ㆍ확인한 후에 [별표 6] 장비인식 라벨(이하 "라벨"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반입을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nTOPS에 정보자산 반입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등록신청정보 내용과 실물이 다른 경우. 단, 부속물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2. 기타 관리원 보안, 출입 등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도입부서는 정보자산의 반입 전 자산정보를 nTOPS에 등록하고,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구성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통합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입된 정보자산에 대한 자산등록은 운영부서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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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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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