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6조 (제품모델정보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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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자산정보 등록 시 등록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제품모델정보가 nTOPS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제품모델정보를 nTOPS에 등록 요청을 해야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 요청된 제품모델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입사업자 및 유지관리사업자는 자산정보 등록 시 등록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제품모델정보가 nTOPS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제품모델정보를 nTOPS에 등록 요청을 해야하며, 센터별자산부서는 등록 요청된 제품모델정보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②nTOPS에서 관리되는 제품모델정보의 각 항목은 「데이터 모니터링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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