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3조 (소프트웨어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공무원이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라이선스 점검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량 감축, 통합사업 도입 수요 제출 등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 장은 부서의 소프트웨어 총괄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영부서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반기별로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nTOPS에 등록된 기관별ㆍ업무별 라이선스 보유량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업무시스템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누락한 소프트웨어 등록 및 라이선스 정확성ㆍ정합성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센터별자산부서는 해당 센터 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nTOPS 등록 누락, 소프트웨어별 라이선스 보유량 및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확성ㆍ정합성 개선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자산부서는 센터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파악하여 라이선스 사용 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자산부서는 라이선스 이견 등에 대한 대외기관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대외기관 대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별 라이선스 보유 및 사용 현황 등 필요 자료 제출 등의 제반 실무는 센터별자산부서가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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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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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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