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7조 (심의요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부서는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요청 접수 시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부서는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한다.
③자산부서는 심의 후 [별표 5]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실무위 심의결과는 자산부서의 장이 승인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명할 수 있으며, 자산부서는 최종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 및 관련부서,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심의 의결서
[별표 5] 심의 의결서 심의 의결서 □ 심의안건 : 상기 안건에 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관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승인 / 불허 / ( ) 붙임 : 심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년 월 일 ( 요일) 위원장 (서명) ※ 심의서 년 제 차 정보자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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