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7조 (심의요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부서는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요청 접수 시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부서는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한다.
자산부서는 심의 후 [별표 5]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실무위 심의결과는 자산부서의 장이 승인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명할 수 있으며, 자산부서는 최종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 및 관련부서,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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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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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