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한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위임 할 수 없다.
②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임명 즉시 장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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