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9조 (연습관계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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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그 밖의 장부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관계(을지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따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그 밖의 장부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그 밖의 장부는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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