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0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본부, 소속ㆍ산하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소속ㆍ산하기관장실, 회의실 또는 상황실, 사이버안전센터,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무전실ㆍ모사전송실), 기록관, 국가교통정보센터, 공공택지조사과3.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비상계획 상황실, 을지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국가지도통신실), 전산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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