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2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6조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6조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②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각 임용권자가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③신원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신원조사는 규칙 제5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외국인, 귀화자,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한한다)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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