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3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합철하여 통합관리 하되, 각 기관의장은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 직원의 신상관리시 보안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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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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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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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