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3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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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합철하여 통합관리 하되, 각 기관의장은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 직원의 신상관리시 보안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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