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보안업무규칙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ㆍ산하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