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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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보안업무규칙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ㆍ산하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보안업무규칙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ㆍ산하기관"이라 한다), 특례업체 그 밖에 업무상 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이 보안업무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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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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