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7조 (기능별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보안지침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신설 또는 증설시에는 보안성 측정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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