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8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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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각종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각종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은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창구 일원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외국기관(외국인)에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외3. 대외홍보(공표)자료는 국가기밀사항 제외
③제2항에 따라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조정실 또는 대변인실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1. 국회제공자료 : 기획담당관2. 외국기관제공자료 : 국제협력통상담당관3. 대외홍보자료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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