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7조 (비밀원본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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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중에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중에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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