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2조 (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본부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소속기관과 이 보안업무규칙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본사를 대상으로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하위단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각 담당(4급 또는 5급)과 정보보호담당관 정보보호담당(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보안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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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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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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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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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