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62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본부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소속기관과 이 보안업무규칙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본사를 대상으로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하위단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각 담당(4급 또는 5급)과 정보보호담당관 정보보호담당(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⑦각 기관의 장은 보안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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