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3조 (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예정시설 등 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시설보안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나. 방호시설(내외곽 포함)다. 방호(경비)활동대책라. 그 밖에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2. 통신방호시설3. 군 작전 및 전략계획 그 밖에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6. 관계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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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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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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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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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