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3조 (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예정시설 등 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측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시설보안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나. 방호시설(내외곽 포함)다. 방호(경비)활동대책라. 그 밖에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2. 통신방호시설3. 군 작전 및 전략계획 그 밖에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6. 관계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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