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2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팀) 또는 담당관 단위로 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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