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5조 (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자문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
③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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