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8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당해 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31일 및 1월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국가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제54조 ·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제55조 ·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6조 ·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제57조 · 기능별 보안대책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8조 ·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그 밖의 보안대책제60조 · 보안교육제61조 · 해외여행자의 교육제62조 · 감사의 실시제63조 · 보안사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