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8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당해 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당해 연도에 추진할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7월31일 및 1월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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