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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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소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당해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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