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6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소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당해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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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별표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보관ㆍ관리중인 비밀 및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이하 "비밀등"이라 함)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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