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0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에서 잘못 발송하여 접수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 할 수는 없다.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후 다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생산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